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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누구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자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법률)(제19448호)(20231214) (2).pdf
    0.12MB

     

     

    2.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671천 원, 4인기준 4,927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 원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천만 원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천만 원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 원이하, 4인기준 11,729천 원이하

     

    3.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내용

    - 식료품비 · 의복비 ·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713,100 원

     · 2인 가구 : 1, 178,400 원

     · 3인 가구 : 1,508,600 원

     · 4인 가구 : 1,833,500 원

     · 5인 가구 : 2,142,600 원

     · 6인 가구 : 2,437,800 원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 월 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위 금액은 한달 기준 금액입니다.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절차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당장 사용 할 생계비가 부족해서 먹을거리, 잠 잘 곳이 걱정될 때, 긴급 자금 지원으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십시오.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힘드실때는 도움을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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