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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최대 적 스트레스와 장시간 고된 노동 !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 ·심혈관 질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지원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 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뇌 ·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내용
기본 건강진단 부터 정밀검사까지 지원됩니다.
- 심층건강진단 :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 156,000원 (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검사항목 :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 초고위험군관리 :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간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 초과 시 회차별 일부 금액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조건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아래의 뇌 ·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 이상
- 총콜레스테롤 ≥240㎎/㎗ 또는 LDL ≥160㎎/㎗ 또는 중성지방 ≥200㎎/㎗
- 비만 ( BMI ≥30) 또는 복부비만 (남 ≥90cm , 여 ≥ 85cm)
②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 자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 · 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 53조제4항
⑧ 제 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 신청시기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 받고 , 뇌 ·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 할 예정입니다.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신청일자 | 개시일 ~ 3/31 | 4/1 ~ 5/31 | 6/1 ~ 7/31 | 8/1 ~ 9/1 |
선정일자 | 4/1 ~ 4/5 | 6/2 ~ 6/7 | 8/1 ~ 8/7 | 9/2 ~ 9/6 |
선정인원 | 9,000명 | 6,000명 | 3,000명 | 2,000명 |
▶ 1분기
- 신청일자 : 개시일 ~ 3. 31.
- 신청일자 : 4. 1 ~ 4. 5.
- 선정인원 : 9,000명
▶ 2분기
- 신청일자 : 4. 1 ~ 5. 31.
- 선정일자 : 6. 2 ~ 6. 7.
- 선정인원 : 6,000명
▶ 3분기
- 신청일자 : 6. 1 ~ 7. 31.
- 선정일자 : 8. 1 ~ 8. 7.
- 선정인원 : 3,000명
▶ 4분기
- 신청일자 : 8. 1 ~ 9. 1.
- 선정일자 : 9. 2 ~ 9. 6.
- 선정인원 : 2,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 바로가기 → 자주찾는메뉴 「뇌 ·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클릭
- 오프라인 :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로 제출
※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