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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독촉으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받아드려지게 되면 전체 채무의 90% 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장점은 부동산이나 재산을 보유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기간동안에는 신용거래는 중단 되지만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제도 입니다.

     

     

     

     

     

    2) 개인파산

     

    -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받아들여집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하지 않고 채무 전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가장 빨리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다음날 부터 독촉은 중단 됩니다. 하지만 신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등의 신용거래 연체만 조정에 포함 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증서나 담보를 통한 대출은 포함 시킬 수 없지만 따로 잘 관리하며 갚아 나가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4)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 다음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모든 독촉 추심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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